구청및 시청에서의 수속
외국인등록증 만들기
일본에 90이 이상 재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자신의 주거지가 확정되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한다.
이는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등록증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일본에서 외국인들에게 발행되는 신분증으로 이 등록증은 항상 휴대해야하며 여권은 따로 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등록증 작성서류 첨부
양식은 관할 구청과 시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래~
1. 준비물 : 여권, 사진2장(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것. 3.5cmX4.5cm)
2.기재사항 : 개인신변사항 -이름,생년월일, 국적,일본 내의 체재 주소(건물이름,방번호),
출생지,주소,여권,비자에 관한 사항(여권번호,여권발행일,재류기간,재류자격)
그밖의 : 주소,세대주 이름과 관계, 회사명이나 학교명의 주소
* 모르는 한자는 미리 찾아보고 가자
3.수속순서
기재사항을 기입한 후, 외국인 등록 창구에서 여권과 사진을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약 2주일 후에 외국인등록증이 나온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사용해도 된다.
거주지를 옮기면?
거주지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의 해당 관청에 가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양식은 관할구청과 시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등록증명서 교부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여권과 사진2매를 제출한다. 또 각 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분실경위서, 경찰의 분실신고서 등)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양식은 관할 구청과 시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외국인등록증은 반납?
재류기간이 끝나고 일본을 출국할 때는 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만약,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나간다.
[출처] 2010랭킹!일본유학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