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에 취학VISA를 받아 他일본어학교에서 1년간 다닌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취학VISA를 취득해서 KCP일본어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KCP일본어학교는 1년반코스(10월학기),1년9개월코스(7월학기),2년코스(1월,4월학기)의 학교이므로 이런 경우 과거1년동안 취학비자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KCP에 입학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취학 또는 유학VISA로 일본어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상 최장 2년입니다.
과거에 1년간 일본어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면 최장 2년 기간중 1년을 일본어공부에 사용하고,
1년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재신청을 할때는 1년코스 모집을 하는 일본어학교로 입학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과거 일본어학연수를 통해 일본어를 상당히 긴 기간(일본에서 1년) 배웠기 때문에
다시 일본어를 배우려 하는 정확한 목적이나 이유가 필요하며,
과거 1년간 재학했던 일본어학교의 총출석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취학비자 재신청자의 경우 ,KCP입학은 아래의경우만 가능]
@ 일본어학교에서 취학비자로 3개월 이내 수학한 경험이 있을경우
== KCP일본어학교의 7월학기(1년 9개월코스) 재신청가능
@ 일본어학교에서 취학비자로 6개월 이내 수학한 경험이 있을경우
== KCP일본어학교의 10월학기(1년 6개월코스) 재신청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어학교 수강한 것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