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일본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장학금종류/선발일정/문의처)

[장학금] 일본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장학금종류/선발일정/문의처)
날짜 : 2009-07-15 13:45:37 글쓴이 : KCP 조회수: 1164

한국인에 있어서 국비유학에 대한 궁금함을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한일본대사관" [국비유학생]안내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4. 국비유학생의 장학금 종류

[2009년도 장학금 단가(월액)]
    
@ 학부유학생 ※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을 포함)
월액단가  :  125,000엔  + 지역가산(월액)매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액단가에 가산
 
고등전문학교유학생
월액단가  :  125,000엔  + 지역가산(월액)매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액단가에 가산

전수학교유학생 
월액단가  :  125,000엔 + 지역가산(월액)매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액단가에 가산

일본어Ÿ일본문화여수유학생 
월액단가  :  125,000엔 + 지역가산(월액)매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액단가에 가산

연구유학생  교원연수유학생
비정규생  152,000엔 + 지역가산(월액)매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액단가에 가산  
석사과정  154,000엔 + 지역가산(월액)매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액단가에 가산  
박사과정  155,000엔 + 지역가산(월액)매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액단가에 가산 
 
영리더프로그램유학생 : 258,000엔 
 

5. 국비유학생의 모집/선발(일본대사관 추천)의 일정 예정표

1)연구유학생
3월경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각 대학으로 모집에 대한 홍보의뢰 
3월-4월 각 대학은 모집 선발하여, 주한일본대사관에 적격한 후보자 추천(개별신청 불가)
4월-6월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추천대상자를 선고(필기선고(영어, 일본어), 서류선고 및 면접선고) 
7월-9월 추천대상자 발표 및 입학허가내락서를 8월말까지 제출
익년1월말까지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결정
4월 또는 10월  도일 

2)교원연수유학생
1월경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국립국제교육원에 모집의뢰 
2월-3월초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추천의뢰(각 시도교육청은 국립국제교육원에 후보자 추천, 개별접수 불가) 
3월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추천대상자를 선고(필기선고(영어, 일본어), 서류선고, 면접선고)
8월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결정
10월  도일

3)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1월-3월 주한일본대사관(각 영사관)에서 각 관할지역 대학 일본어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추천의뢰(각 대학은 관련학과장을 통해 추천, 개별접수 불가) 
3월  주한일본대사관(각 영사관)에서 서류 및 필기선고(일본어) 후 면접대상자 선발주한일본대사관에서 면접선고
8월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결정
10월(일부 9월) 도일

4)전수학교유학생
3월경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여 모집
5월-6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각 교육청에 추천의뢰(각 시도교육청 은 각 고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아 국립국제교육원에 적격자 추천, 개별접수 불가) 
8월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추천자를 선고(필기선고(일본어, 수학, 영어), 서류선고, 면접선고) 
익년 1월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발표
4월  도일

5)학부유학생
3월경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의뢰 
3월-4월 접수(출신고교에 신청, 각 학교장이 주한일본대사관에 추천, 개별접수 불가) 
5월 서류 및 필기선고(문과계:일본어, 수학A, 영어, 이과계B,C: 일본어, 수학B, 영어, 화학, 물리, 단 이과계는 3년간 시행예정)
8월경 서류 및 면접선고로 후보자 결정 
익년 1월 일본정부에서 선고한 뒤 합격자 발표
4월 도일 

6)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5월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 
6월 국립국제교육원이 각 시도교육청에 추천의뢰(각 시도교육청은 각 고교로부터 적격자를 추천 받아 국립국제교육원에 후보자 추천)
  1차선고(서류선고: 국립국제교육원) 
7월초 필기선고(수학, 영어, 물리, 화학) 
8월말 2차 합격자 발표 
9월 면접선고(한일공동 실시)
11월 최종합격자 발표
익년 3월-9월 예비교육(국내)
익년 8월 대학배치고사
익년 10월 도일(일본 예비교육 6개월 포함、4년 6개월)

7)영리더프로그램(YLP)
9월경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각 추천기관에 모집추천∙의뢰 
  -법률(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경제(전경련), -행정(행정안전부) 
10월 각 기관으로부터 선고 후,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정부에 추천
2월 면접선고(영어면접) 
7월 합격자 발표
10월 도일

*주) 각 시험에 관한 문의처 등: 각 분야별 응시자 제출서류 안내를 반드시 숙지할 것.

1)연구유학생:
추천기관: 각 출신 및 재적 대학교,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선고기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교원, 4)전수학교 유학생
추천기관: 각 시도 교육청 초중등장학과,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선고기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일본어․일본문화 연수생
추천기관: 재학대학 일본어 관련 학과장
선고기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5)학부유학생
추천기관: 재학 중인 고교 학교장
선고기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6) 한일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추천기관: 각 시도 교육청 중등 장학과,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선고기관: 일본문부과학성 / 한국교육과학기술부

7)영리더프로그램(YLP)
추천기관: -법률(대한변호사협회 홍보과, 법무부), -경제(전경련 인사과), -행정(행정안전부 국외훈련과)
선고기관: 일본문부과학성/일본측 수용대학